청송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발행일 2020-02-05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회원농협 농산물 출하 수수료로 운영 개선책 시급

청송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뒤숭숭하다.

최근 대표이사 선출문제(본보 지난 1월29일자 8면)가 논란이 된 가운데 법인 부실 운영마저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청송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 판매·유통 등과 관련한 사업 활성화와 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인 이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 2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했다.

청송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같은 원예조합사업법인은 전국에 43곳에 달한다. 경북도내에는 8개 지역(경주, 김천, 상주, 청송, 청도, 고령, 성주, 봉화)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청송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설립 목적과 달리 농민들이 땀 흘려 이룬 소득 일부와 군민들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청송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청송군으로부터 FTA 시행 주체 운영비 명목으로 총 4억8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올해도 9천만 원의 보조금을 신청한 상태다.

지난해는 지원받은 9천만 원으로 인건비 7천440만 원, 차량 임차 및 유류비 900만 원, 업무추진비 등 운영경비 660만 원을 집행했다.

뿐만 아니다. 청송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농협 4곳(청송농협, 남청송농협, 현서농협, 능금농협)로부터 지난해에만 2억6천만여 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청송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설립 후 10년 동안 유통사업 시설이나 사업장 없이 대부분 회원농협의 판매(사과 등)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챙겨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청송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거둬 가는 수수료는 농산물 출하(판매) 대금 2%에 달한다.

수수료 징수액이 과하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실적을 높이기 위해 2%를 받아 수년 전부터 0.8~1%씩은 다시 회원농협에 환원해주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다.

청송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임직원 4명의 인건비와 각종 운영경비를 제외한 2018년 당기순이익은 1억3천297만 원으로 공지했다. 지난해는 1억4천만여 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역 농업인은 “청송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농업인의 이익증진에 기여한다는 설립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농업인과 농협 소득 일부로 운영하는 법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청송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7천100만 원은 적립하고, 7천만여 원은 회원농협에 출자배당금으로 환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송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협중앙회 준조합원으로 등록돼 연간 수천만 원의 배당금도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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