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우한 폐렴 방역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관련 계약은 계약 진행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도 임시 면제해 공공기관이 부담 없이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방역 관련 물품업체에 선금, 기성금 등 물품대금을 조기 지급해 경영부담도 덜어줄 예정이다.
박준훈 대구지방조달청장은 “소독·방역 제품 수급상황을 항시 점검하고 긴급수요에 대비하는 등 신종코로나 확산 차단과 조기종식을 위해 규정상 허용된 모든 비상조달절차를 동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