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도 전 청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해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세비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의원 특권 중에서 개선해야 할 것이 많지만 우선적으로 외유성 출장과 후원금 문제는 앞장서서 고쳐나갈 것”이라며 “공식 업무를 위한 출장 외에는 어떠한 외유성 출장도 삼가할 것이며 후원금도 이해관계자로부터는 받을 수 없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서민들과 함께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기 힘든 청년과 서민들의 입장에 서서 국회의원의 1가구 다주택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