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와 세금이야기

발행일 2020-02-04 15:29:5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김조연 대구 달서구청 징수과 세외수입팀장
신혼부부와 세금이야기

김조연

대구 달서구청 징수과 세외수입팀장

2018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국가이다.

이처럼 저출생, 고령화의 사회적 경고등이 켜지자 정부는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문제를 해결하고자 신혼부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지난해 한 해 동안 실시했다. 올해도 감면기간을 1년 연장, 추진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생애 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이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오는 12월31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일정 요건이란 △주택 취득일 현재 신혼부부로서 본인과 배우자(배우자가 될 사람 포함) 모두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주택 취득 연도 직전 연도의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홑벌이 가구는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것 등이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달서구의 경우 생애 최초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에 대해 지난해 1년 동안 감면한 취득세 건수는 100여 건이다. 감면규정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은 시행 첫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건수가 적지 않다고 본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상의 관련 감면조항이 시기 적절히 신설돼 연장 추진되고 있는 점은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서 매우 유용하다.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신혼기에 주택 취득에 따른 세금 감면혜택을 받아 다소나마 재정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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