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은 상주시가 처음

▲ 상주시청 전경.
▲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가 올해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험은 상주시가 처음이다.

‘시민안전보험’ 각종 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상주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 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사고 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성폭력범죄 보상금 △성폭력 상해 보상금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가스상해위험 사망 및 후유장애 등 총 18가지 항목이다.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박봉구 상주시 안전재난과장은 “시민 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불의의 사고와 재난을 당한 시민과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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