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경작지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농가다.
올해는 연접한 토지 농가가 함께 신청해 피해 예방시설이 효율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농가를 우선 선정한다.
오는 14일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다. 야생동물 피해가 증가하는 오는 6월 말 이전에 시설 설치를 완료한다.
철선 울타리 또는 전기 목책기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 금액의 60%(자부담 40%),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