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공사 김천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여온 톨게이트 노조원들이 지난달 31일 145일 만에 해산했다.
▲ 한국도로공사 김천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여온 톨게이트 노조원들이 지난달 31일 145일 만에 해산했다.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 농성을 해왔던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지난달 31일 농성을 자진해산했다.

자회사로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도로공사 직접 고용을 촉구해 온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 2층을 점거하며 농성을 시작한 지 145일 만이다.

지난달 31일 도로공사 본사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농성 조합원들은 “지난 145일은 우리의 요구가 정당했고 옳았음을 그리고 갈라치기에 맞서 단결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투쟁으로 입증한 시간이었다”며 “‘대법원 판결을 받고 와라’로 시작해서 ‘1심 판결받고 와라’를 거쳐 ‘1심 계류자도 직접 고용하겠다’는 도로공사의 입장 변화는 우리의 투쟁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소중한 투쟁의 성과였다”면서 투쟁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어 “오늘 도로공사 농성을 해단하면서 새로운 투쟁을 결의한다”며 “청와대와 도로공사가 스스로 인정하듯이 해고 요금수납노동자들은 결국 모두 직접 고용이 될 것이지만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것은 단지 ‘직접 고용’ 네 글자가 아니라 ‘모두 함께’ 네 글자였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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