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범대본, 지열발전시설 철거금지 가처분신청 취하

▲ 포항지열발전소 시추장비가 조만간 철거된다. 사진은 포항지열발전소 외부 전경.
▲ 포항지열발전소 시추장비가 조만간 철거된다. 사진은 포항지열발전소 외부 전경.
2017년 11월 규모 5.4 포항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의 시추 장비 등 일부 시설물이 매각 절차를 거쳐 조만간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지난해 10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낸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금지 가처분신청을 최근 취하했다고 2일 밝혔다.

범대본 측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추가 지진 우려가 없다’는 포항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태스크포스(TF)의 의견 자료를 받아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TF는 지열발전소 부지 안전 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출범했다.

이강근 대한지질학회장(서울대 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국내외 전문가, 포항시의원 등 모두 17명이 참여하고 있다.

포항지열발전소에는 시추기 본체와 머드펌프, 비상용 발전기, 이수순환 시스템, 지상발전 플랜트, 수변전설비 등이 있다.

발전소 부지는 지열발전 사업자인 넥스지오가, 시추기 본체와 머드펌프 등 시추 장비는 신한캐피탈이 소유하고 있다.

넥스지오는 경영난으로 2018년 1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 회생절차에 따라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신한캐피탈은 시설물 양도담보권을 가지고 있어 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라 경영 활동에 지장을 받자 시추 장비 매각작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자 범대본은 “시추기가 90m 높이에 지하로도 상당히 들어가 있어 철거 과정에서 단층 파열로 추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며 법원에 철거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신한캐피탈은 “시추기가 지하 지열정과 분리돼 있고 TF에 참여한 외국인 교수도 안전하다고 한 만큼 보존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신한캐피탈은 결국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TF는 ‘시추장비를 철거하더라도 추가 지진 발생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산자부를 통해 전달했다.

모성은 범대본 대표는 “시추 장비 철거를 바라지는 않지만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회신을 받은 이상 시추 장비 소유주의 경제 활동을 방해할 수 없어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며 “철거 이후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이 TF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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