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부장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B(2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백 개의 도메인을 사용한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시로 명칭을 바꿔가며 모두 130만여 차례에 걸쳐 9천380여억 원의 도박자금을 일명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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