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일정은 추후 논의

발행일 2020-01-30 16:39:0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월 국회 운영을 논의하기 위해 찾아온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30일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검역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할 전망이다.

검역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항만 중심이었던 검역 체계를 항공기와 선박, 육로 등으로 세분화해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구체적 의사일정과 의제에 대해선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와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난 뒤 “2월 임기국회를 여는데 서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부대표는 “오늘 중이라도 더 만나고, 전화로라도 (소통)하면서 합의를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도 “(각) 당에 보고를 해야 하니까 수석부대표끼린 뜻을 같이 하면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서 잘 의논할 것”이라고 전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헌재 결정에 따른 비례대표 후보 기탁금 축소, 선거제 개편에 따른 선거구 조정 등을 위한 선거법 개정도 마쳐야 한다.

또 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된 170건의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고 있다.

이중 미세먼지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지방세기본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경찰개혁 관련 법안(경찰청법·경찰공무원법 등)도 임시국회를 열어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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