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보상 실시

▲ 대구 북구청 전경.
▲ 대구 북구청 전경.




대구 북구청이 불법광고물 정비에 구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2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자격조건은 대구 북구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구민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현수막 수거는 만19세 이상 구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지역의 벽보나 전단, 현수막을 수거해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수거 보상금은 벽보의 경우 A3 장당 10원, A4 장당 30원이며, 전단은 A4미만 장당 15원, 명함형 장당 3원이다. 1인당 최대 월 10만 원까지 지급한다.



현수막은 일반형 장당 1천 원, 족자형은 장당 500원이며 1인당 월 30만 원까지 지급한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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