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달성군 소재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확대 요청

발행일 2020-01-29 15:33:0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지방환경청 긴급 방문

정경윤 청장에게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민간추진위원회’ 건의사항을 전달

향후 현장시찰 등으로 해제 구역 확대에 노력할 것 정 청장에게 약속 받아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대구지방환경청을 찾아 달성군 소재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확대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추 의원은 지난 23일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 등을 만나 달성군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재검토’ 관련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 적극적인 해제 구역 확대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달성군 유가읍, 현풍읍, 구지면 등 해당 지역주민들도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대구시와 대구지방환경청에 공원구역 해제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추 의원은 “비슬산과 대니산 일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 해당 부지 소유자들은 강력한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오랫동안 제한이 있었다. 이에 대구시는 논과 밭으로 구성된 구역을 중심으로 해제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대구환경청이 해당 해제 구역의 80~90%에 이르는 지역을 재검토 요청한 상황”이라며 “무분별한 난개발은 방지해야겠지만 자연공원으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한 구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제 확대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현장시찰을 통해 생태보전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살펴 효율적인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이 수립되는데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자연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정부가 도입한 용도구역이다.

지난 2011년 10월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시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토지의 편입, 일몰제 미적용, 재산세 감면제외 등으로 해당 부지 소유자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했고,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취락지구, 농경지 등 존재유무를 고려해 해당 구역에 접한 경우 제외하는 내용의 지침을 개정(2012년.11월)한 바 있다.

이에 대구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비를 권고했고, 대구시는 2014년 4월부터 구역지정 적정성 검토를 진행해 변경된 2025대구도시관리계획을 지난해 12월 고시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비슬산공원, 대니산공원 중 50개 블록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의 도시자연공원 해제 재검토 요청이 있었고, 해당 구역은 올해 행정절차가 재추진되어야 할 상황이다.

현재 대구시는 재검토 대상 50개 블록을 소단위의 하위 블록으로 재설정, 각 블록별 생태조사 자료 등을 보완하고, 해제의 적법성과 환경청이 우려하는 환경영향이 적음을 입증할 계획이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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