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불법현수막 근절 위한 주민보안관제 운영

발행일 2020-01-29 15:28:2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남구지역 동별 1~2명 주민으로 운영

오는 12월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 불법 현수막 철거 나서

대구 남구청 전경.


대구 남구청은 오는 12월까지 ‘주민 보안관제’를 운영한다.

주민 보안관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불법 현수막의 효과적인 단속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마련됐다.

주민 보안관은 지역 거주자 중 동별 행정복지센터에서 1~2명을 추천받아 현수막 단속 보안관으로 선정돼 운영된다.

주민 보안관들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야간에 불법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에 나선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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