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9년 12월16일자 4면 ‘“현 정권의 TK 홀대 도 넘었다” 이진훈, 국비예산 논평서 지적’ 제하의 기사 등 6건의 기사에서 대구 수성구갑 특정 예비후보자의 논평, 출마입장, 출판기념회 개최 소식 등을 타 후보에 비해 여러 차례 보도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평성)를 위반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 받았음을 알립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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