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시행...언제부터

발행일 2020-01-28 17:05:2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 감면 자격 확인 동의...즉시 감면 혜택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내달부터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교육‧강좌,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국가유공자, 장애인 등)가 감면을 받으려면 직접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해당 시설관리자에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 감면 자격 확인 동의만으로 즉시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감면대상자는 공공시설(교육·강좌, 시설대관, 캠핑장 등) 이용 시 대구통합예약 시스템 접속 후 서비스 종류를 선택하고 감면 자격 여부를 확인 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당 요금 결제)하면 된다.

대구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26개 공영주차장도 국가유공자, 경차, 장애인 등의 차량번호를 자동 인식하여 별도의 절차 없이 요금을 즉시 감면받을 수 있다.

정기회원권 등록 시 대구시설공단 홈페이지로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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