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우리둥지대구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실질적 부담금리를 1% 대로 낮춰

▲ 신혼부부전세자금 융자이자 지원 안내
▲ 신혼부부전세자금 융자이자 지원 안내
대구시는 올해부터 지역 젊은 층의 주거비로 인한 결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1일 이후 신규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지역거주 무주택 신혼부부(7년차 이내)다.



대구시는 대출금의 0.5~0.7%(무자녀 0.5%, 1자녀 0.6%, 2자녀 이상 0.7%)를 최장 6년(기본2년, 연장4년) 간 지원한다.



이자 지원을 받는 신혼부부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금리는 0~1.6%까지 낮아지게 된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7년차 이내)를 대상으로 보증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대 1억6천만 원까지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대구지역 신혼부부(5년차 이하)의 75% 정도가 부부 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다.



지원을 원하는 (예비)신혼부부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4월부터 홈페이지(우리둥지대구)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이자지원금은 청구서류 검토 후 연 2회(6월, 12월) 분할로 대출자에게 입금된다.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등 안내사항은 현재 우리둥지대구나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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