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신고 기간 ‘30일’ 이내로 단축||계약 해제, 무효, 취소도 신고 의무화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신고뿐만 아니라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는 금지한다.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과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시·군·구 등)으로 조사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국토부가 조사할 수 있다.



대구시는 이번에 강화되고 새롭게 의무화된 내용을 홈페이지, 구·군 소식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대구시 김창엽 도시재창조국장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 등 위법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개정 사실을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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