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전세버스, 화물차 등) 및 건설 기계(덤프트럭, 굴착기 등) 차고지 외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단속은 원활한 교통소통 및 시민의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와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경산생활체육공원 일대 및 남매로, 시민회관, 경찰서 주변 도로변 등 민원 다발지역에 불법적 주차된 차량이 대상이다.
시는 단속된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징금(과태료) 처분 또는 영업 정지 5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운송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배재훈 경산시 교통행정과장은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시민의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 등을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적극적인 행정 대처로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