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주시청에서 이채관 예비후보, "신라왕경법은 선거용으로 사기다"
이어 경주시가 이날 하이코에서 진행한 특별법 관련 세미나도 경주시장이 같은 당 국회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관급선거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채관 예비후보는 “경주를 인식없는 지역으로 만들고 시민을 우롱하는 천박한 속임수 정치를 참고 지켜볼 수 없었다”며 “신라왕경법은 국가예산을 받을 수 없는 죽은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증이나 근거도 없고 실체를 가늠할 수도 없는 것을 법안부터 처리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졸속처리한 신라왕경법이 경주를 바꿀 수 있는 대단한 법인 것처럼 포장해 홍보하는 것은 경주시민을 우롱하고 기망하는 사기행위”라고 비난했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5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면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은 예산이 자연적으로 수반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및 8개 핵심유적을 명문화해 신라왕경 복원정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정책변화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 개최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온 복원정비 사업을 되돌아보고 후속대책 마련으로 신라왕경 복원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한 절차”라면서 “경주시가 당연히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