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서구청 전경.
▲ 대구 서구청 전경.




대구 서구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민원실에서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족관계 영문증명서는 기존 국문증명서(가족, 기본, 혼인, 입양, 친양자) 번역에서 벗어나 출생 및 혼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단일 종류의 증명서다.



이번 시행으로 지역민이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생길 경우 국문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개인 비용으로 번역·공증하는 절차가 간소화됐다.



발급 대상자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의 기본 인적사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단 본인의 여권 정보가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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