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성장촉진지역 신규사업 3건의 사업비 75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청정식물원 조성 등 성장촉진지역 신규사업 3건을 추진한다.
신규사업은 청정식물원 조성(50억 원, 2020∼2023년), 실내촬영 스튜디오 조성(20억 원, 2020∼2022년), 산양 양조장 주변 정비(5억 원, 2020∼2021년) 등이다.
성장촉진지역은 지역발전위원회가 인구 변화율, 소득 수준, 재정 상황 등을 5년 단위로 평가해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5년 이내 구체적 성과가 가능한 성장촉진지역의 신규사업 3건을 확보함에 따라 문경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