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올해 40억 원의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 3일 경북신용보증재단에 4억 원을 출연한다.

올해 1인당 최대 융자금은 3천만 원이다. 대출 2년 후 3년간 분할상환(또는 2년 후 일시상환)할 수 있다. 상주시는 이 자금을 빌릴 경우 연 최대 3.5%까지 이자도 2년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경북신용보증재단 상주지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용·재정상태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이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지역 내 시중은행(NH농협, DGB대구, KB국민, SC제일)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접수 및 상담 문의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상주지점으로 하면 된다. 문의: 054-531-3500.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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