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산 소유 업체, 정부의 쓰레기산 처리 막고자 소송 ||대구지법 정부 행정대집행 정당하

주요 외신이 보도하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산 경북 의성군 ‘쓰레기산’을 치울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쓰레기를 치우려고 했지만 쓰레기산 소유 업체가 이를 막고자 소송을 제기한 탓에 쓰레기산 처리에 시간이 걸렸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의성 쓰레기산 소유 업체인 ‘한국환경산업개발’이 의성군수를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영장에 의한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대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개발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허용보관량(2천157t)의 80배에 달하는 17만3천여 t의 쓰레기를 무단으로 방치해 ‘쓰레기산’을 만들었다.



의성군은 지난해 6월부터 6만3천여 t의 폐기물을 처리했으며, 남는 11만여 t 처리를 할 예정이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