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직원 채용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A(64)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6년 1월 진행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직원 모집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 3명을 서류 전형에서 통과시키라며 심사위원에게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2월 모집 때도 같은 방식으로 심사위원에게 압력을 넣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 보조를 받는 공익적 단체 책임자로서 공정한 절차를 어기고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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