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기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1천만 원 이하의 기종을 지원한다. 농가당 200만 원 한도로 50%를 지원한다. 560대가 대상이다.
최대 지원 금액은 100만 원이다. 200만 원 미만 기종은 해당 금액의 50%를 지원하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사야 한다.
상반기 중 신청 농기계를 조기에 공급 완료할 계획이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되고 영천시에 주소를 둔 농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3월 중으로 중소형 농기계를 공급 완료해 영농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