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언제 해야 하나요

발행일 2020-01-16 16:32:4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국세청, 19% 단일세율 적용, 주택자금 공제 적용안돼

대구지방국세청 전경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은 내국인과 동일하다.

다만 19% 단일세율 적용해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한국어에 익숙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안내책자 및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등 다양한 서비스를 영어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비영어권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베트남어로 된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을 신규 제작해 영문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외국인 연말정산은 2018년 57만3천명이 7천836억 원을, 2017년는 55만8천 명이 7천707억 원을 정산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총부담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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