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김천시에 따르면 시비 16억 원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산모·아기 돌봄 사업’은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일수를 30일로 대폭 늘리고 사용기한도 최고 100일까지 확대했다. 특히 서비스 비용의 90%(자부담 10%)를 시비로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아기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이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서비스 신청기간이 출산 예정일 40일 전,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하고 서비스 유효기간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제한한 후 잔여일 미사용 시 자동소멸돼 산모들의 불만이 많았다.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파견 일수도 5일 내지 최장 25일로 짧고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15~25일 기준) 56만5천 원에서 205만2천 원으로 재정 부담이 커 산모들이 선뜻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김천시가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는 산모·아기 돌봄 사업은 서비스 비용의 90%를 김천시가 부담한다. 본인은 30일 기준 최저 11만3천 원에서 최고 28만7천800원만 부담하면 돼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김천시 보건소를 찾은 산모들은 “민간 산후조리원은 비싼 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크지만 김천의 산모·이가 돌봄 사업은 시가 90%를 부담해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김천시의 모든 산모들이 신생아 돌봄의 가장 힘든 시기인 출산 후 100일까지 돌봄의 부담에서 벗어나 행복한 출산과 육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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