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갯바위 닦기 사업 지방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포항시 어촌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포항시 어촌계 58곳을 적발해 전·현직 어촌계장 60여 명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촌계는 2016~2018년 사이 시행된 갯바위 닦기 사업 지방보조금 총 7억 원 가운데 약 3억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전·현직 어촌계장들은 갯바위 닦기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어민들의 실적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실제 작업시간을 2~3배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는 연안 오염 등으로 갯바위에 자생하는 자연산 미역이 줄어듦에 따라 2010년부터 갯바위를 닦고 해안을 청소하면 어촌계에 연간 2억~3억 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다.

그러나 어촌계장들은 관리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관행적으로 보조금을 부풀려서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사업을 관리·감독했던 해당 수협과 포항시 담당 공무원의 유착이나 공모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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