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읍 시가지 불법 전단·벽보를 수거해 오면 장당 최대 30원, 1인 월 한도 15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불법광고물 부착 사전 차단을 위해 시가지 주요 도로변 시설물(전신주, 가로등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 자체를 차단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규격에 맞지 않고 낡은 간판을 정비하는 간판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예산 8억9천만 원을 들여 시장로~효자로 일원 3개 구간을 정비한다.
선진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5억 원을 들여 임차 810가구에 매월 임차급여와 자가 150가구에 주택 개보수 등 주거 사각지대 저소득층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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