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신청 후 증명자료 확보 심사 거쳐야||포항시 원활한 업무추진 위해 지진대책국을 지진특

▲ 포항시 흥해읍 희망보금자리 이주단지. 이곳에는 2017년 11월 지진 이후 이재민 30여 가구가 임시로 거주하고 있다.
▲ 포항시 흥해읍 희망보금자리 이주단지. 이곳에는 2017년 11월 지진 이후 이재민 30여 가구가 임시로 거주하고 있다.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14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부칙에 따라 피해 주민들은 오는 9월1일부터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명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산정 기준은 오는 4월 제정될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일정 기간동안 피해 신청이 접수되면 국회 주도로 구성한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포항시는 지진피해 신청 접수부터 심사까지 문제없이 진행될 경우 내년 3월에 지원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수만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 신청 건수를 감안하면 실제 지급 시점은 1~3개월가량 늦춰질 수도 있다.

한편 포항시는 최근 지진대책국을 지진특별지원단으로 조직 개편했다.

향후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다.

지원단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창구를 마련해 지원금 신청대상, 수령 시기, 손해배상 소송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정기적인 주민설명회를 연다.

더 많은 이재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 자체 안을 만들어 중앙부처에도 건의할 방침이다.

이원탁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이 지진특별법 통과로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장기간 고통받은 이재민들이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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