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페널티 없는 대학원 등록금만 꼼수 인상

▲ 경북대는 올해 대학원 등록금을 1.95% 인상해 3년 연속 등록금을 올렸다. 사진은 경북대 전경
▲ 경북대는 올해 대학원 등록금을 1.95% 인상해 3년 연속 등록금을 올렸다. 사진은 경북대 전경


대구·경북권 대학의 등록금 동결 분위기 속 경북대가 3년 연속 대학원 등록금을 현행 법상 최대치까지 인상했다.

교육부의 페널티없는 대학원 등록금만 인상하면서 사립대의 인상 ‘자제’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경북대는 최근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로 대학원 등록금은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 1.95% 인상으로 결정됐다.

인상률 1.95%는 현행 법상 올해 올릴 수 있는 최대치다.

고등교육법은 각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는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1.3%)의 1.5배인 1.95%가 상한선이다.



경북대는 2019년에도 그해 등록금 인상 상한선으로 제시된 2.25%, 2018년 1.8%를 각각 올려 올해까지 3년 연속 대학원 등록금 인상을 단행했다.



다만 학부 등록금은 동결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요건에 (학부)등록금 동결·인하를 내걸고 있어 사실상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원 등록금에 대해서는 제재 조항이 없다.

경북대 관계자는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해 올릴 수 없다”고 하면서 “대학원은 관련 제재가 없어 법정 인상 상한선까지 인상하게 됐다”고 했다.

거점 국립대인 경북대의 대학원 등록금 인상에 반해 경일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영남대 등 지역 사립대학 대부분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 모두 동결했다.

대구대는 2009년부터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했으나, 올해 처음으로 대학원 박사과정에 한해 5.89% 올려 대학원 평균 1.37% 인상하게 됐다. 상한선 1.95%에는 미치지 못한다.

대구대 관계자는 “그동안 박사과정 등록금이 석사 대비 104%로 타 대학에 비해 낮아 이를 현실화하는 측면에서 110% 수준으로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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