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0억원 부과

발행일 2020-01-13 16:42:4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1일 현재 면허기간 1년을 초과하는 면허소지자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올해 면허소지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5만 건, 80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년대비 정기분 등록면허세보다 10.1% 증가했다.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로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인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에게 제1종 (6만7천500원), 제2종 (5만4천 원), 제3종 (4만500원), 제4종 (2만7천 원), 제5종 (1만8천 원) 등으로 과세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의 창구·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및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080-788-8080)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등록면허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또는 영업장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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