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면허소지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5만 건, 80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년대비 정기분 등록면허세보다 10.1% 증가했다.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로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인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에게 제1종 (6만7천500원), 제2종 (5만4천 원), 제3종 (4만500원), 제4종 (2만7천 원), 제5종 (1만8천 원) 등으로 과세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의 창구·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및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080-788-8080)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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