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한해동안 대형건축물 저수조 133곳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27건이 기준에 적합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적합이 발생한 6곳에 대해서도 저수조 청소 및 관리에 대해 기술조언 후 재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정됐다.
수도법에 따라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소독 등 위생조치로 반기 1회 이상 저수조 청소 및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구시 도주양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지정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채취해서 검사를 진행하므로 의뢰가 집중되는 연말보다는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이 접수 및 채취일자 예약이 쉽다”고 설명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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