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 영양군청 전경
▲ 영양군청 전경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에도 영양군이 함께 해요.’

영양군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영양군민들의 생활 안정 및 재기의욕 고취를 위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투입한 예산은 3천300만 원. 군민안전보험은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보장 기간은 올해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이다.

군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자연재해 및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최대 1천800만 원까지 보장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은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에 연락하면 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아이들은 물론 군민 모두가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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