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정법원 설 전후 부부갈등 해소 상담

발행일 2020-01-12 15:28:4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가정법원이 설 명절에 빈번히 발생하는 부부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전문상담을 지원한다.

전문상담은 1월17일부터 2월3일 설 연휴 전후 각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구가정법원 5층 517호에서 열린다.

이번 상담은 명절을 전후해 심화되는 부부갈등으로 인해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이혼에 관한 충분한 숙고 없이 이혼 결정을 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2013년 설 명절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법원이 예방적 차원에서 후견적 서비스를 제공해 심판적 역할만을 담당한다는 기존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사전예약은 총무과(053-570-1539)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가정법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