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설립 취지 및 목적 자체가 도심재생에 초점 ||국비 지원받고 있어 공익법인인지 여부



▲ 대구 중구청
▲ 대구 중구청


대구 중구청이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이하 재단) 직원을 기껏 채용하고도 계획된 사업을 무기한 보류했다는 지적(본보 9일 1면)은 구청이 자초한 것으로, 업무 계획상 차질은 예견된 일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른 ‘구’ 문화재단과는 달리 중구재단은 ‘도심재생’을 위한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출범한 상태에서, 재단 상임이사 채용 비리 의혹을 해소하지 않은 채 각종 사업을 재단에 위탁하려는 무리수를 두다 벌어진 일이라는 것.



재단과 관련한 잡음은 지난해 11월 재단 출범 11년 만에 상근 상임이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재단 상임이사는 류규하 중구청장과 안동 출신 동향이자 중구청장 인수위원회위원장으로, 민선 7기 정책기조 수립 및 출범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다. 그는 등용 전부터 이미 상임이사 자리에 내정됐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중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제기되고 있는 재단 상임이사 채용 비리 의혹 해소를 위해 심사위원 등 채용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재단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만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으로 볼 것인지, 재단법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재단 내 주얼리타운 분야의 대부분 예산이 국비로 책정돼 있어서다.



9일 중구청에 따르면 재단은 2008년 10월 출범 이후 쌈지공원 조성 부지(중구 동산동 251번지 일원) 매입과 도심재생문화포럼,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운영 등 주로 도심재생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진행해 왔다. 2015년 이후에는 도심재생문화분야와 주얼리타운 분야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이중 주얼리타운 분야의 주얼리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소공인 기술·제품 부가가치향상지원 사업,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주얼리산업공동전시관,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입구 주얼리-영스트리트 운영 등 대부분 사업의 예산 전액 또는 일부가 국비로 진행됐다.



재단 사업 일부가 국비로 진행되는 만큼, 공익법인의 성격을 띄어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중구의회 이경숙 의원과 홍준연 의원은 이달 말 열리는 정례회에서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발의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조 적용범위에는 공익법인법 등이, 제7조 1항에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이사 1명을 포함하고, 7항에서는 선임직감사는 구의회가 추천하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중구청 김유한 문화교육과장은 “근거 조항에 따라 재단을 공익법인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공익법인법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재질의 해놓은 상태다. 재단 상임이사 채용 당시 심사위원 명단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위원회와 법제처 등에 공개해도 되는 지 질의해 놓은 상태다”고 전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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