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서구청 전경.
▲ 대구 서구청 전경.


대구 서구청은 오는 31일까지 2020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자동 상실돼 정기분으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해당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시킬 경우 미리 납부한 세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서구청 세무과나 위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가능하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