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전입하면 30만 원 지원, 청송 출산장려지원금 대폭 증액

▲ 영주시청 전경.
▲ 영주시청 전경.
경북도내 지자체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펄치고 있다.

영주시는 올해부터 전입 지원금을 30만 원으로 높인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고등학생·대학생과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이다.

인구 늘리기 시책 일환으로 제정한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근거로 이달부터 전입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재직·재학 기간 또한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영주시로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했을 때(2년 이내)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를 준비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2018년 1월1일 이후 전입자 중 6개월 이상 거주자부터 적용 예정이다. 지원금은 영주사랑 상품권(모바일 또는 지류식)으로 지급한다.

영주시는 ‘찾아가는 이동 전입신고 창구’를 운영해 학생들과 기업체 임직원들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돕는다.

영주시는 이와 함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북도 최초로 산후조리비 100만 원도 지원한다.

출생 장려금도 첫째아는 1년 동안 월 20만 원(종전 10만 원), 둘째아는 2년 동안 월 30만 원(종전 20만 원), 셋째아 이상은 3년 동안 월 50만 원(종전 30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청송군 역시 출산과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출산장려지원금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청송군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축하금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첫째아의 경우 480만 원(종전 120만 원), 둘째아는 600만 원(종전 240만 원), 셋째아는 1천500만 원(종전 480만 원), 넷째아 이상은 1천800만 원을 최대 60개월까지 연장해 분할 지급한다.

올해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자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이다.

청송군은 이와 함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과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 식품 지원, 난임 부부 시술 지원금 증액,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출산 육아용품 무료 대여방 운영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20만 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을 출산가정에 배달하는 ‘2020 행복 맘 꾸미기 지원사업’도 올해 새롭게 시행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출산지원금 증액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출산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와 함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청송군을 만들기 위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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