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구미시민 인터넷 이용 예약시 1만5천 원 할인, 주니어와 엘리트 선수 지원 등

▲ 골프존카운티 선산 전경.
▲ 골프존카운티 선산 전경.
구미지역 골프장인 선산 CC와 제이스GC를 인수한 골프존이 구미시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구미시와 골프존은 이달 중순 지역 주민 할인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혜택 폭은 구미시민 할인 1만 원, 인터넷 할인 5천 원 등 1만5천 원 정도이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골프장 전체 면적의 60%를 차지하는 시·국유지를 빌려쓰면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인색하다는 지역사회의 비난을 의식해서다.

김재우 구미시의회 의원은 지난해 한 임시회에서 “골프존이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시·국유지를 빌려 쓰면서도 지역을 위해 하는 일이 없다”며 “조성 당시보다 인근 지가가 크게 상승했는데도 대부료를 찔끔 받느니 차라리 시유지를 팔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불만은 해묵은 대부료 갈등에서 시작했다.

1994년 개장한 골프존카운티 선산 등은 그동안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주요 기업과 시민 등의 이용으로 명문 골프장으로 발돋움했다.

▲ 골프존카운티 선산 전경.
▲ 골프존카운티 선산 전경.
이 골프장은 전체 부지 154만4천878㎡(46만7천여 평) 가운데 56.2%인 86만7천732㎡(26만2천여 평)가 구미시, 4.4%인 6만7천50㎡(2만여 평)는 국유지이다. 전체 면적의 60.6%가 국·시유지인 셈이다.

종전 운영주체인 제이스그룹은 1989년 임대 계약을 통해 매년 임대료를 지불하며 골프장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운영과정에서 대부료 문제로 구미시와 잦은 소송을 벌였다.

구미시가 체육시설부지로 지가를 산정해 선산 CC를 운영하던 구미개발에 부과하면 구미개발은 대부료를 일단 납부한 후 소송을 통해 일부를 반환받아가는 상황이 연속됐다.

1999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총 215억여 원을 4회에 걸쳐 부과했지만 구미개발은 체육시설 부지가 아닌 계약 당시 용도로 임대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129억3천여만 원을 반환받았다.

또 2016년 주변 지가 상승 등을 이유로 구미시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후인 2016년부터 2018년 3월까지 89억9천여만 원을 부과했지만 23억3천여만 원을 반환해야만 했다.

지난해 골프존은 선산CC등 6개 골프장을 거느린 제이스그룹 자회사 구미개발의 지분 100%를 1천억여 원에 인수하면서 선산 CC의 새로운 주인이 됐다. 이름도 골프존카운티 선산과 골프존카운티 구미로 변경했다.

하지만 골프장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조차 골프장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구미시는 어떤 요구도, 주장도 하지 못했다.

최근 구미시는 지역사회의 불만을 반영해 골프존 측에 구미시민들을 위한 혜택과 편의제공 등을 요구해 합의과정에 이르렀다.

박세화 골프존 상무는 “골프대중화를 위해 구미시와 할인 금액 등을 최종 조율하고 있으며 그외 주니어와 엘리트 골프선수 지원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지역민들에게 시설 개방해서 행사 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구미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미시는 지난달 30일 골프존과 23억8천300만 원에 1년간 대부 계약을 체결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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