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발행일 2020-01-07 13:46:1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군위군청 전경.
군위군은 주민 행정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오는 3월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점 추진 사항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위장전입,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의 실태다.

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부과금액의 최대 75%까지 감면해 준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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