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청 전경.군위군은 주민 행정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오는 3월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점 추진 사항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위장전입,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의 실태다.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부과금액의 최대 75%까지 감면해 준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