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전경.
▲ 대구지방법원 전경.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가 1월6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 군수가 주소지에 거주할 것과 소환을 받으면 정해진 일시에 정해진 장소로 출석할 것,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김 군수는 이날 보석 심문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군위의 미래를 찾기 위해서는 대구공항 유치가 절실하다.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이 다가온 만큼 원만한 유치 활동을 위해 보석이 안 되면 유치 기간만이라도 석방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군수의 변호인들도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석방하거나 대구공항 이전이 결정되는 다음 달 말까지라도 구속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직 단체장인 피고인이 도망갈 우려가 없는 만큼 풀어달라”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관급 공사와 관련해 업자에게서 2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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