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조조업으로 오징어 118억 원어치를 잡은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6일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트롤어선 선장 A(55)씨와 채낚기어선 선장 B(63)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트롤어선의 경우 어군탐지기에 의존해 그물로 오징어를 잡아 작업 효율이 낮고, 채낚기어선은 집어등을 이용해 오징어를 모으지만 낚시로 잡아 대량 어획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B씨 등은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켜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끌며 오징어를 잡는 방식으로 불법 공조조업을 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오징어 씨를 말리는 불법 공조조업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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