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전경.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전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2020년부터 지역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병역 제도를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부터 달라진 병역 제도는 모두 6가지다.



첫 번째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 제도 시행이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하고, 36개월 동안의 합숙 복무가 종료되면 8년간 교정 시설에서 예비군 대체 복무를 한다.



두 번째는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 감면 처분 대상 확대다.



악성 질환으로 판명된 이가 직접 병역판정 검사장을 방문하고, 서류심사만을 통해 감면 처분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현역병 입영 일자 조기 결정 제도다.



오는 7월부터는 2021년도 입영일자를 선택할 경우 입영부대도 함께 확정·고지된다.



네 번째는 병역의무자 여비의 교통비 지급단가도 인상됐다.



병역의무자의 여비 가운데 교통비 지급단가는 1㎞에 131.82원으로 지난해보다 15.68원 올랐다.



다섯 번째는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이 동원 훈련 기간과 중복된 경우 훈련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배우자 출산일 전·후 14일에서 21일로 연기 처리 대상 기간이 확대된 것.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을 기반한 민원신청 인증방법도 시행된다.



온라인 민원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했던 사항을 개선해 블록체인 앱 설치만으로 인증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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