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군청 전경.
▲ 칠곡군청 전경.
칠곡군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다음달 21일부터 매매 체결 후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르면 부동산거래계약 체결 시 실거래가격 신고뿐만 아니라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가 이뤄졌을 때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부동산거래 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해 처벌근거 조항이 추가돼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숙 칠곡군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거래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감소,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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