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법무부 2020년 법률홈닥터(변호사) 배치기관 선정

발행일 2020-01-05 15:40:1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구미시청 전경.
어려운 형편상 법률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었던 취약계층도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미시는 2020년 법무부 법률홈닥터(변호사) 배치기관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 소속 변호사를 지자체에 배치해 소송을 제외한 1차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복지정책이다. 현재 전국 65곳의 지자체와 사회복지협의회에 변호사가 배치돼 활동 중이다.

인구에 비해 법률자원이 부족한 구미시는 그동안 법률홈닥터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올해 배치기관에 선정됐다.

구미시 법률홈닥터는 복지정책과에 설치된다. 상담을 원하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전화(054-480-5149) 또는 사전예약 시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최동문 구미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법률홈닥터 배치기관 선정으로 법률사각지대 해소와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상담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많은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