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 의원
▲ 김상훈 의원
자유한국당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 간사인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무자료청문회’를 시도하면서 국회의 정당한 검증절차를 방해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을 역임한 분으로서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양식을 보여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정세균 후보자와 관련해 △불투명한 친인척 채무관계, △신고 되지 않은 소득 및 소득세 탈루, △부인의 임야매입 자금 출처와 양도세 탈루, △사조직 후원 은폐, △자녀 재산신고 누락, △논문표절 등 각종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포스코건설 송도본사 매각 개입 의혹과 유관기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제보들이 빗발치고 있지만, 정작 후보자는 본인의 의혹을 해소할 정보제공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후보자 및 배우자의 재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포항시 임야 매입 및 자금출처와 관련,가장 기초적인 부동산 거래내역, 토지 보유현황, 양도세 및 취득세 납부현황, 매입 자금 소명자료 등에 대해‘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지속적인 의혹이 제기된 채무관계 관련, 변제자금 출처와 계약서 사본, 이자지급 여부는 물론이고, 지지단체에 제공한 수천만원의 후원금 출처와 지급수단, 나아가 자녀의 재산신고 고지누락에 대한 소명근거에 이르기까지, 일반적 검증자료에 대해서도 제출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인 및 감정에 관한 법률’로서 보장되는 입법부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한”이라며 “근거 자료 없는 인사청문회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기만이다. 이러한 엉터리 청문회에 우리 자유한국당 청문위원은 공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자료로 대응하고 있는 정 후보자는 법률로서 규정한 자료요구 마감시한 까지 청문위원의 요구 자료를 숨김없이 제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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