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자측 "청문회 과정서 설명드릴 예정"

▲ 김상훈 의원
▲ 김상훈 의원
자유한국당은 2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9년 만에 변제한 억대 빚이 그동안 재산신고 내역에는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청문 특위 간사인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등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00년 3월 친형에게 빌린 1억2천481만 원을 전액 변제했다는 채무변제확인서를 국무총리 지명 열흘 전인 지난해 12월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을 비롯 주호영 성일종 김현아 의원 등 한국당 청문특위 의원들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2001년 2월28일 국회 공보에서 후보자의 재산 변동 내용에는 5천만 원의 사인간 채무 증가액만 공개돼있을 뿐 나머지 금액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었다"며 의도적인 재산신고 누락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2009년 국회 공보에도 후보자의 사인간 채무액은 5천480만7천 원으로 기재돼있다"며 "결국 친형에게 실제 돈을 빌리고도 공직자 재산 신고시 이를 누락했거나, 친형과 채무 관계가 없었는데 채무변제확인서를 급조해 허위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고 누락이면 고액의 채무를 누락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고, 채무 관계가 없었다면 허위 문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2000년 채무관계 발생 당시 차용증 사본과 함께 인사청문회 전에 이를 즉각 해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청문회 과정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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