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이번 연수에 자격연수 공지 안내일부터 자격연수 종료예정일까지 근무 예정자로서 교육경력 3년 이상인 기간제 교원 중 연수 희망 신청을 받아 교육경력이 많은 자 순으로 최종 확정했다.
기간제교사는 1정 연수에서 배제돼 있었다.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 전까지 기간제교사는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연수는 경북대 등 전국 7개 대학교 교육연수원에 위탁으로 진행된다. 연수를 이수한 기간제 교원에게는 정교사 1급 자격증이 발급된다.
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원 정교사 1급 자격연수를 올해부터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권영근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자격연수를 통해 기간제 교원들이 교육역량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탁연수를 확대해 더 많은 기간제 교원들이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