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 강화…고가주택 공제 혜택 축소||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자금조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전경.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전경.


정부가 강력한 규제책을 담은 12·16 대책을 발표하면서 호황을 이어가던 대구의 부동산 시장도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다.

세제·대출 등의 각종 규제정책이 내년 부동산 시장의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2020년 1월부터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세대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준다.

또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이 제한된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 당한다.

아울러 9억 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밖에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일부 변경된다.

2020년부터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된다.



2월부터는 주택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간다.

또 2월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3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및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4월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4월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단지부터 본격 적용된다.

또 5~10년 전매제한과 2~3년 실거주도 의무화된다.

4월24일부터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물 등 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공동주택만 관리비를 공개했다.





5월에는 연간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소득세도 신고해야 한다.

다만 2천만 원 이하 소득자는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집이 2채라면 연간 월세소득에 대해, 3채 이상이라면 월세와 보증금 3억 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6월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0년 상반기 중)을 통해 2019년 12월17일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는다.



8월부터는 허위매물을 게시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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