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11월15일 북구 흥해읍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무려 2년여 만이다. 늑장 입법의 대표적 사례로 꼽힐만 하다.

포항지진은 국가적 대형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원인규명이 늦어졌다. 또 늦게 발의된 특별법은 여야의 이견이 없는 시급한 민생법안이었지만 다른 현안과 연계된 각 당의 입장 때문에 국회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졌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정치권의 민생 외면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례다.

특별법 제정은 금년 3월 ‘포항지진은 인근에 위치한 지열 발전소의 영향으로 발생한 촉발지진’이라는 정부 조사연구단의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불붙기 시작했다. 그후 여야 구분없이 정치권에서 모두 4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이번에 통과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안으로 단일화 됐다.

포항지진의 피해는 부상자 92명, 이재민 1천800여 명, 시설물 붕괴·균열 2만7천여 건 등에 이른다. 한국은행이 추산한 피해액은 3천323억 원이다.

지진발생 이후 지역 경제가 침체에 빠져 소매업 매출이 20.8%나 감소했다. 포항이 지진위험 지역으로 낙인찍힘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급격하게 하락했다. 전용면적 85㎡ 기준 아파트 가격이 최고 1억 원 이상 급락했다고 한다. 외지 관광객도 크게 줄어 연평균 35만 명을 넘어서던 포항운하 관광객이 지난해는 10만 명 수준으로 격감했다.

이재민들이 임시로 기거하고 있는 흥해체육관에는 아직도 166명(포항시 등록 기준)이 돌아갈 집이 없어 남아 있다.

이번 특별법은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등 두가지가 큰 목적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진상조사위원회, 지진피해구제 심의위원회와 함께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있다.

두 위원회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구성은 지역사회와 피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또 운영은 철저하게 사실에 근거해 불합리한 요소가 없도록 해야 한다. 자칫 행정편의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면 또 다른 불신과 반목을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진 발생 원인은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미 실시됐지만 다시 한번 정밀 조사해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유사사례가 되풀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포항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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